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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세무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누가 회장에 당선되던지 낙마한 후보의 좋은 의견을 채택함으로써 발전해 나가야 한다. 3명의 후보가 쟁패(爭覇)하는 것이 아니고 협동하는 선거 분위기를 조성해야만 세무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 회장후보로 나선 한 후보는 "세무사회장의 직책은 회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단합된 세무사회를 통해 현안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인만큼 상대후보를 정적(政敵)인 대상으로 대(對)하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선거후 낙마한 후보를 좋은 파트너십의 관계(고문 위촉)로 유지함으로써 참신한 아이디어를 채택해 바람직한 세무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

또 합동연설회에 공적인 일 등으로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할 경우, 런닝메이트인 부회장이 회장의 소견을 대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을 보였다.

특히 서울지역에서 총회가 개최되고 있기 때문에 총회장에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지방회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재자투표'와 같이 부산·대구·광주 등의 지역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는 그동안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총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투표참가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선거문화를 위해 간접선거도 고려해 봐야 한다는 것.

우리 나라 세무사회가 경제에 미치는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 세무사 회원 5천500명이 1인당 50건을 기장대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27만5천여 기업을 세무대리하는 막중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직능단체 중 서울 등 일정한 장소에서 투표하는 단체는 없다"는 한 후보는 "정치권의 여·야가 싸우듯이 하는 선거는 세무사업계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대의명분(大義名分)을 수단으로 하는 고차원적 복선의 선거문화를 지양(止揚)해 세무사회의 성숙한 선거문화를 조성해 줄 것을 기대해 본다.

비록 이번 회장 선거에서 낙마했더라도 상대 후보를 고문으로 모셔서 하나된 세무사회의 위상과 저력을 밑바탕으로 현안 당면과제인 ▶조세소송대리권 확보 ▶세무사의 자동자격 부여 폐지 ▶4대 공적보험 ▶직원난 해결 ▶전자신고 인센티브 확보 ▶회비 인하 ▶녹색신고 도입 등 중차대(重且大)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많은 세무사 회원들은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세무사회장 선거보다 '내가 협력하겠다'는 각오로 회원들의 결정을 엄숙히 받아들이는 선가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이제 법률 개방이 얼마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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