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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내국세

모범납세자, 무역보험료 20% 할인…가입한도도 우대

국세청,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내년부터 납세자의 날(3월3일)에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을 이용하면 무역보험료 20% 할인혜택과 함께 최대 50%의 보험 가입한도 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

 

세무조사 유예와 납세담보 면제혜택 등 기존 우대조치와 함께 내년부터 새롭게 무역보험공사 이용시 할인혜택 등이 부여됨에 따라 모범납세자에 대한 사회적 우대혜택이 더욱 늘게 됐다.

 

국세청은 7일 모범납세자에게 무역보험 혜택 등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모범납세자에게 무역보험료 50% 할인과 무역보험 가입한도 50% 우대혜택을 제공하게 되며, 국세청은 공사에 보험심사 등에 필요한 국세완납 및 모범납세자 여부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매년 3월3일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및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는 훈격에 따라 최대 3년간 우대혜택을 받게 된다.

 

국세청장 이상 표창 수상자는 3년간(2018년 수상자는 2021년3월2일까지), 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2년간(2019년 수상자는 2021년3월2일까지),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 이용시 보험료 20% 할인혜택과 함께, 무역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최대 가입한도 50% 우대를 받게 된다.

 

양 기관의 이번 협약으로, 수출입업에 종사하는 모범납세자는 무역보험료가 할인돼 영업비용 부담이 줄고, 거래처의 신용위험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확대되는 등 신규거래처의 적극적인 발굴을 통해 신(新)시장 개척 및 시장 다변화 등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보험청약시 납세증명서와 모범납세자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 납세자의 업무편의도 향상된다.

 

한편,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모범납세자를 위해 우대혜택을 제공해 준 한국무역보험공사에 감사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도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모범납세자를 위한 실질적 우대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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