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경희대 교수, '협동조합 법인세 부담, 배당금·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발표
법인세 부담 증가할 수록 지역 총생산 줄어…협동조합 지역사회 공헌활동 위축
협동조합, 조합원간 혜택 공유에 초점…이윤 극대화 목적 일반법인과 본질 달라
협동조합이 실현하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 법인세 특례를 장기적 차원에서 유지·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관련,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면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공헌활동이 위축돼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협동조합에 대한 조세지원의 타당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
박성욱 경희대 교수는 4일 제15회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협동조합 법인세 부담이 배당금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발표를 통해 협동조합 과세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연구는 2015년부터 2018년간 5개 협동조합(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의 개별 법인을 표본으로 협동조합의 유효법인세율이 배당금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별 협동조합 평균 유효법인세율이 지역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특히 협동조합의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수록 조합원에게 배분되는 배당금이 감소하는지 여부와 협동조합의 법인세부담이 증가할수록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폈다.
정부는 협동조합의 사회·공익적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협동조합에 일반 법인과 달리 조세특례제한법상 ‘당기순이익 과세제도’에 따라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간소화된 세무조정도 허용하고 있다.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세 납부액을 계산하기 위해 회계상의 순이익을 세무상의 이익, 즉 과세표준으로 전환함에 있어 익금산입·익금불산입·손금산입·손금불산입 조정이 필요하고 이전에 발생했던 이월결손금이 존재할 경우 이를 공제해야 하며 그 외에 각종 비과세소득 및 조세특례제한 등을 모두 고려하는 등의 복잡한 세무조정을 거쳐야 한다.
반면 당기순이익 과세 제도는 법령에서 열거된 몇가지 손금불산입 항목에 대해서만 세무조정을 수행하면 과세표준을 산출할 수 있다.
또한 법인세법에서는 10%, 20%, 22%, 25%의 4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해 법인세 납부액을 계산하지만, 당기순이익 과세제도에서는 9%, 12%로 비교적 낮은 세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을 계산한다.
연구 분석 결과 협동조합의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면 궁극적으로 협동조합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배당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협동조합의 법인세 부담액이 증가하면 지역 거주민과 영세 상·공인이 협동조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유인이 감소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역별 협동조합 평균 유효법인세율이 증가할수록 지역 총생산이 유의하게 줄었다고 밝혔다. 협동조합의 법인세 부담이 높아지면 지역사회 공헌사업을 위축시킨다는 분석이다.
박 교수는 “협동조합은 지역사회 거주민 및 영세 상공인이 자발적으로 출자하는 특성상 사업의 수혜자가 곧 협동조합에 출자한 지역 조합원이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선순환 기능이 있다”며 “협동조합의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면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기순이익 과세제도가 과세형평을 해치며 조세혜택이 조합원에 한정된다는 점을 들어 협동조합에 대한 법인세 특례를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협동조합의 특성이 일반 기업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조합원간 혜택 공유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일반 기업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설명이다.
또한 다른 법인과의 조세형평을 고려해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없고 각종 세금감면혜택에서 배제돼 있다는 점에서 과세논리상 일반 법인에 비해 반드시 법인세 부담이 낮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영 한양대 교수는 “다른 기업형태와의 과세 불형평성, 협동조합의 탈세, 협동조합의 탈세 수단화에 대한 대책이 균형적으로 필요하다”며 협동조합의 활동을 영리활동과 비영리활동으로 나눠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세무보조인력을 중앙에서 고용하고 개별협동조합의 세무를 지원토록 해 보다 회계처리를 투명하고 체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