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4.26. (토)

내국세

"국세청, 국제거래·가상화폐 빅데이터 분석 투자 늘려야"

정규언 교수, 제15회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서 주장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 수집·첨단 빅데이터 기법 도입 주문

외부전문기관 활용·데이터 분석가와 직원간 협업 증대도 필요

 

빅데이터와 AI가 납세서비스 제고, 편법·탈법적 불공정 탈세 대응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국제거래·가상화폐 빅데이터 수집과 분석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빅데이터와 AI의 첨단 기법을 이용하기 위해 외부전문기관 활용 외에도 직원교육 확대 및 데이터 분석가와 일반직원의 협업 증대 등으로 장기적으로 탈세 적발의 효율성 향상을 꾀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정규언 고려대 교수는 4일 열린  제15회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에서 ‘사회변화에 따른 세무행정의 대응: 빅데이터와 AI 활용에 대한 국세청과 미국 IRS의 비교를 통한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연구에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미국 IRS와 우리나라 국세청의 세무행정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국세청의 미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규언 교수는 “미국 IRS는 2011년에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하는 조직인 OCA를 창설하고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국제조사 분야와 가상화폐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IRS는 페이스북 등의 소셜미디어 탐색 자료, 개인신용평가 자료, 신용카드거래 자료, FATCA 등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이 제공한 자료, 자료교환협정에 따라 다른 국가에서 제공한 자료 자료 등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해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8년 늦은 지난해 국세청 빅데이터센터를 신설했다.

 

정 교수는 “국세청은 알려진 내용이 많지 않아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활용하는 자료가 제한된 것으로 보인다”며 “빅데이터 활용의 효과성은 자료에 크게 의존하므로 국세청은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 수집에 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첨단 빅데이터 기법 도입도 주문했다.

 

국세청은 지난 7월 지난해 대용량 데이터를 고난이도 분석기술로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으며, 지난해 27개, 올해 28개의 과제개발을 수행해 세정업무에 활용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이 밝힌 빅데이터와 AI 기법 활용사례는 경비의 사업관련성 판단, 납세자의 자금경색 발생가능성 판단,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행위 판단, 사업자등록 신청자의 진정성 판단, 고액체납자 중 추적대상자 선정, 챗봇 상담서비스 등이다. 

 

그러나 정 교수는 “국세청이 사용하는 구체적인 기법에 대해서는 챗봇 상담서비스에 이용되는 자연어 처리 이외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며 “다양한 첨단 기법을 도입해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RS는 다양한 첨단 빅데이터 기법을 이용하고 있으며, 머신러닝과 딥러닝, 추천엔진, 자연어 처리, 그래프 마이닝, 진화시스템과 시뮬레이션 분야의 최신 AI 기법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특히 국세청은 국제조세 및 가상화폐 분야에 대한 빅데이터 수집·분석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로부터의 역외거래 정보 수집 및 국제거래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투자는 투자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킨지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역임한 제임스 헨리의 분석을 근거로 들었다. 제임스 헨리는 1970년대부터 2010년까지 한국에서 외국의 조세피난처로 이전된 자산은 7천790억달러(888조원)으로 세계 3위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 교수는 가상화폐의 국내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투명성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3월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상화폐거래소(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기관으로 정의하고, 가상화폐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테러자금조달방지 의무 등을 부여했다. 또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구비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요건으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한 영업신고 수리를 명문화했다.

 

또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했다.  당초 개정안은 과세시기를  2021년 10월1일로 규정했으나 기재위에서 지난 1일 2022년 1월1일로 3개월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 교수는 그러나 해외거래소를 이용하는 거래나 활성화돼 있는 OTC 플랫폼을 통한 P2P 개인간 거래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이외에 현재로서는 뚜렷한 과세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세청은 해외거래소를 이용하거나 OTC 플랫폼을 이용하는 개인간 가상화폐거래 관련 자료 수집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교수는 이에 대한 방안으로 외부전문기관 활용,  직원 교육 확대, 데이터 분석가와 일반직원의 협업 증대를 꼽았다.

 

정 교수는 “국세청 빅데이터센터가 이제 막 출범했으므로 빅데이터와 AI의 첨단기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체 능력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외부 전문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IRS가 데이터 분석가를 현장 사무소에 배치하고, 탈세수사국 현장사무소에 수사요원들을 지원하는 데이터 분석가그룹을 만드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정 교수는 “데이터 분석가와 일반직원의 협업 증대는 장기적으로 탈세 적발의 효율성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빅데이터 정보수집과 분석프로그램 사용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며 국세청은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이행에 있어서도 규정된 대로 이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토론자로 나선 김상술 세무학 박사(법무법인 평안)는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 수집 투자,  외부 전문기관 활용,  데이터 분석가와 일반직원의 협업 증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그러나 2019년 국세청 빅데이터 센터 신설, 올해 관세청 ‘빅데이터 추진단’  출범과 행정안전부의 빅데이터 기반의 지방세 체납회수율 예측모델 구축 등을 들며 불필요한 중복 세무행정 간섭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3개 기관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통합·활용하거나 적어도 다른 행정기관이 수집한 정보의 공유 및 활용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과 같이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해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하게 되면 빅데이터의 수집, 보관 및 활용 등의 과정에서 개안정보 보호에 한계가 노출될 수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납세서비스 개선 노력에 대한 국회의 감독기능 강화와 함께 빅데이터 자료의 수집, 보관 및 활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유출 등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에 징계 규정 등을 신설하는 등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