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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코로나 걸리면 세무사시험 못 본다…자가격리자, 3일까지 사전신청해야 가능

코로나19 확진자는 오는 5일 개최되는 올해 세무사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또한 자가격리대상 수험자는 시험 이틀전인 3일 오후 6시까지 사전신청해야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자가격리자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 안내문을 지난 1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장 출입이 금지되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또한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 수험자(확진자 제외)는 시험 이틀전 오후 6시까지 사전신청해야 한다.  단, 신청기간 종료후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시험 전날 오후 6시까지 추가신청을 받는다.

 

이에 따라 이달 5일 세무사 2차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가격리자는 오는 3일 오후 6시까지 사전신청을 해야 한다. 자가격리 통지를 이보다 늦게 받은 경우는 4일 오후 6시까지 추가신청 가능하다.

 

자가격리자는 공단이 지정한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응시해야 하며, 별도시험장 응시통보는 유선, 문자 등으로 개별 안내된다..

 

제출서류는 시험 응시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자가격리 통지서 사본, 방역당국 외출허가증(관할 보건소로부터 발급), 코로나19 음성확인서다.

 

제출방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으로 신청 의사(유선 가능)을 알리고, 공단 대표메일(exam@hrdkorea.or.kr)로 제출서류를 송부하면 된다. 방역당국 외출허가증, 코로나19 음성확인서는 시험당일 제출 가능하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수험자는 시험 당일 입실전 발열체크때 시험 관계자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

 

시험을 치루는 도중 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는 별도시험실 및 화장실을 이용하고 시험 종료후  보건소 지침에 따라 조치된다.

 

한편 확진환자, 자가격리자, 코로나19 진단검사 기간 안에 시험일이 있는 수험자 중 미응시자는 원서접수 수수료를 100% 돌려준다.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수험원서를 접수한 소속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공단은 마스크 미착용 등 시험위원 지시에 불응하면 퇴실 등 강력조치할 수 있다며, 모든 시험장 출입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후 입실하고 퇴실 때까지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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