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는 업소들의 표면적인 이유는 수수료 부담을 많이 내세운다. 그러나 직불카드 수수료는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업소입장에서 볼때 결제를 거부할 이유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모든 업소들에게 직불카드 취급을 법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법리상 강제 의무화가 어렵다면 국세청에서 신용카드 가맹을 적극 유도했듯이 같은 방법으로 빠른 시일내에 직불카드를 취급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신용카드는 카드회사의 이익과 직결돼 있어서 업소의 가맹 및 카드 발급에 카드회사들이 적극 개입됐지만 직불카드는 은행이 당사자라 여건상 가맹이나 카드 발급에 각 은행들이 발벗고 나서기는 기대하기 어렵다. 당연히 정부에서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 구로동에 거주하는 K某씨 등 최근 직불카드를 사용했던 납세자들은 "정부가 직불카드 사용권장책의 일환으로 이용한도 규제 폐지, 소득공제 확대, 직불카드 복권당첨률 상향 조정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직불카드 가맹점들이 거의 없어 정부의 이같은 혜택은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물건을 구입하거나 음식점을 이용한 뒤 직불카드를 제시했다가 거절당했던 납세자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 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반응들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신용카드를 미성년자나 부적격자에게 무분별하게 발급해 신용불량자를 양성시킴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면서 "이에 대한 보안책 가운데 하나로 직불카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조세분야의 혜택이 병행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직불카드 사용자가 아직은 미미한 실정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직불카드 가맹을 강하게 권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소비자들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직불카드를 가맹하지 않았을 경우 가맹을 유도하고 탈세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
국세청 관계자도 "직불카드 사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직불카드 가맹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보조가 가능하다"며 "현재 1천명 중 1명꼴 정도가 사용하는 직불카드를 위해 음식점 등 업소에게 기계설치를 강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시기가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직불카드 자체의 기능상 여러가지 장점으로 인해 유럽이나 호주 등지에서는 사용이 보편화돼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직불카드제도가 활성화돼 있는 호주, 미국 등의 제도를 우리 나라에 맞도록 보완하고 개선할 때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