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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한국세무사회 조직 확충론


현재 세무사界에 처해 있는 위기(위험과 기회)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세무사회의 조직 보강이 요구되고 있다.

현안 당면 과제들을 들여다 보면, 우선 조세소송대리권 확보ㆍ他 자격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폐지ㆍ4대 공적보험 등의 업무영역 확대 등 시기적으로 미뤄둘 만한 일들이 아니다.

그러나 현안 과제들을 대처하기 위한 會 집행부의 조직은 회원 1천명시대였던 과거나 5천5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현재나 변함이 없다.

특히 세무사법이나 세법 개정 등을 담당하는 부회장과 이사의 업무는 이제 '제도 개선'이라는 부분까지 확대돼 사실상 업무관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會 조직의 경량화 주문도 없지 않은 실정이다.

會업무에 오랜기간 관여해 온 세무사들은 "업무영역 확대에 따른 업무가 증가했기 때문에 기본업무(세법 개정, 세무사법)도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 내용도 추가돼 업무담당의 한계점에 도달했다"며 "사실상 대부분의 임원들은 사무실에 주 1회 정도 밖에 출근하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귀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3명의 부회장으로 구성된 會를 5명으로 확대하고, 연구이사의 경우 제도담당이사와 법규담당이사로 분리하는 방안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부회장직 TO 2명과 이사직 TO 1명을 확대하는 대신 전무이사제도는 폐지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공인회계사會나 법무사會의 경우만 보더라도 稅務士會의 조직과 대비가 될 정도로 조직규모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 5천500명 시대의 會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稅務士會의 조직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는 것.

세무사계 일각에서도 "예전에 이같은 방안이 會 내부에서 검토된 적이 있었으나, 인선과정에서의 잡음으로 추진하지 못했다"며 "이제 시대에 부응하는 조직 개편이 착수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세무사회의 '100년 大計'를 위해서는 조직규정에 대한 회칙을 개정해 현재 놓여 있는 당면 과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혜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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