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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구재이 세무사 "배당간주 과세안, 폐기 안되면 과세대상⋅방식 변경"

이자⋅배당⋅부동산임대 등 ‘수동적 소득’이 주업인 개인유사법인만 규제

과세방식은 법인세 추가과세로 변경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지낸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세무사, 사진)이 정부의 ‘개인유사법인 초과유보 배당간주 과세안’에 대해 개정안을 폐기하거나 과세대상과 과세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유사법인 초과유보 배당간주 과세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 보유 ▷배당 가능한 소득의 50% 및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유보소득 보유 ▷유보소득 중 적극적 사업법인은 당기 또는 향후 2년 이내에 투자⋅부채상환⋅고용⋅R&D를 위해 지출⋅적립한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유보소득이 있는 경우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구재이 소장은 개인유사법인 초과유보 배당간주 과세안을 폐기 또는 유보하거나 개정안을 수정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소장은 “과세제도 도입과 관련해 의견수렴 등 선행 절차가 미흡했고, 과세정당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기업의욕을 상실하게 하므로 폐기 또는 유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폐지 및 유보가 힘들다면 과세대상을 제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했다.

 

구 소장은 현재는 모든 개인유사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수동적 소득’이 주업인 법인만 과세대상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조⋅도소매⋅건설⋅운수업 등이 주업인 ‘적극적 소득’ 법인은 적용대상에서 원천 제외하고, 이자⋅배당⋅부동산임대 등 수입이 매출의 50% 이상인 ‘수동적 소득’이 주업인 기업만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과세 방식도 미실현이익 과세문제가 있고 담세력도 없는 주주 배당간주가 아니라 수동적 소득의 유보액에 법인세를 20% 정도 추가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법인세를 추가과세해야 개인과법인간 세부담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고, 미국  개인유사법인(PHC)세 등 유사사례도 모두 법인세추가과세방식이라는 점을 들었다.

 

구 세무사는 이번 개인유사법인 초과유보 배당간주 과세안이 나온 이후 기재부를 비롯해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더불어민주당 측에 지속적으로 개선 건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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