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빙자해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익법인의 경우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의 임직원 취임금지와 같은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같은 규정에 대한 사후관리나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0일 ‘공익법인 관리 및 과세실태(학술⋅장학분야)’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공익법인 사후관리 대상 선정이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례가 여럿 드러났다. 감사원이 1천108개 학술⋅장학분야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내역을 점검한 결과, 26개 법인에서 2010~2018년까지 출연자의 특수관계인 임직원 31명에게 29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증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의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임직원에게 제출된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따라서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급여 지급을 통해 부를 부당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고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료를 점검대상에 포함해 관리해야 한다.
감사 결과 A법인의 경우 출연자의 자녀에게 4억1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B법인으로부터 2010~2015년까지 급여 1억1천만원을 받으면서 다른 직장에서 급여 11억9천700만원을 수령한 공익법인 출연자의 손자도 적발됐다.
이같이 공익법인과 다른 직장에서 동시에 급여를 수령한 케이스는 9명이 적발됐으며, 공익법인이 이들에게 지급한 급여는 6억8천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상증세법에 의거, 가산세를 부과해야 하는데도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는 출연재산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공익법인에 대한 미흡한 관리실태도 드러났다.
감사원이 보유자산 10억원 이상이면서 2016년 이후 한번도 출연재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10개 공익법인에 대해 사후관리대상에 포함됐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 지난 3년간 10개 법인 모두 점검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결산서류 공시 요구, 가산세 부과 등 사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통영세무서 관내 C공익법인의 경우 2015년 귀속 출연재산보고서는 제출했으나 2016~2018년 귀속분은 제출하지 않았고, 결산서류도 공시하지 않은 채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기부받은 토지⋅건물을 매각한 뒤 대금 12억원과 최초 금융자산으로 신고한 예금 8억원 등 20억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 공익목적외 사용혐의가 있는데도 방치됐다.
감사원은 10개 공익법인을 비롯해 사후관리가 필요한 공익법인에 대해 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출연재산이 공익목적사업에 적정하게 사용됐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산서류 공시 누락에 대해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회계투명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특수관계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26개 공익법인에 가산세를 부과하고, 출연재산 보고 및 결산서류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0곳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한편 국세청은 26개 공익법인에 대한 가산세를 징수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직⋅간접경비를 지출하지 않도록 사전안내를 강화하는 등 세원관리를 더욱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