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윤식)은 중소·중견기업이 수입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해 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수입부가가치세 납세유예제도 신청방법 및 개정사항에 대해 안내했다고 6일 밝혔다.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는 수출입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수입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까지 유예해 주는 제도다.
이전에는 체납내역이 있는 기업은 적용받을 수 없었으나, 올해 2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체납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체납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있다.
인천세관은 관내 기업의 체납내역을 확인해 1차로 15일이내 체납액을 납부한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제도를 안내했다.
이번에 안내받은 100개 업체가 지난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3천840억원으로 이 제도를 적용받을 시 최대 3개월간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어 자금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식 세관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납기연장·분할납부, 징수유예, 수출환급금 찾아주기 활동 등 다양한 세정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