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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세정가현장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입부가세 나중에 세무서에 내도 된다

인천세관,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제도 안내
15일 이내 체납액 납부한 100개 업체 대상

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윤식)은 중소·중견기업이 수입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해 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수입부가가치세 납세유예제도 신청방법 및 개정사항에 대해 안내했다고 6일 밝혔다.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는 수출입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수입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까지 유예해 주는 제도다.

 

이전에는 체납내역이 있는 기업은 적용받을 수 없었으나, 올해 2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체납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체납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있다.

 

인천세관은 관내 기업의 체납내역을 확인해 1차로 15일이내 체납액을 납부한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제도를 안내했다.

 

이번에 안내받은 100개 업체가 지난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3천840억원으로 이 제도를 적용받을 시 최대 3개월간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어 자금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식 세관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납기연장·분할납부, 징수유예, 수출환급금 찾아주기 활동 등 다양한 세정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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