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다가구주택을 건물에 대한 증축 없이 용도만 변경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볼까?
5일 국세청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시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질의가 최근 접수됐다.
현재 A씨는 서울 강남 소재 다세대주택과 용인시 소재 아파트를 보유 중이다. A씨는 지난 1988년 단독주택을 취득해 1996년 그 곳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했으며, 올해 2월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했다.또 올해 1월과 3월 임대사업자등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완료했다.
다가구주택에서는 지하 1층과 지상1층을 임대하고 지상 2⋅3층은 본인이 거주했으며, 다세대주택에서는 6가구 모두 임대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에 보유하던 다가구주택을 증축하지 않고 사실상 공부상 용도만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단서에 따른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임대주택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