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뜨고 코 베 간다'라는 말이 있듯이, 상식과 관행이 법과 상충되는 경우 어처구니없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 특히 국세체납 및 부과사실에 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의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이 박탈당하고 있는 만큼 관련법의 개선이 시급하다."
지난 8월 주택임차인(전세세입자)이 주택임차시 임대인(집주인)의 국세체납 및 부과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주택공매시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됐던 K씨(37세, 마포구 성산동).
현재 주택을 임차하려고 하는 사람은 주택을 임차한 이후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하고, 등기부상 근저당권 설정이나 압류등기 사실이 없으면 안전한 것으로 판단하고 근저당 설정이나 압류등기가 돼 있으면 만약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확보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봐서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포기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집주인이 체납액의 규모를 숨긴다든지 계약 당시 체납상태가 아닌 국세라 하더라도 전세확정일자이전에 신고된 국세가 무납부 상태이거나 고지돼 납기중인 것이 있으면 추후 체납됐을 때 압류공매를 통해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전세보증금보다 먼저 징수되고 있어 주택임차인(전세세입자)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보게 된다.
일례로 임차인이 계약 당시 압류등기가 안 된 주택을 계약하면서 등기부등본만 믿고 안전하다고 생각했거나 집주인이 체납이 있는 사실을 감춘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의 재산피해를 보고 있다.
또 임차인이 압류등기가 안 된 주택을 계약하려 할 때 집주인이 체납액이 1천만원이 있으나 곧 납부할 것이라는 집주인의 말을 믿고 입주했는데 신고후 무납부됐거나 무납부로 고지중인 국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피해를 면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국세청 징세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세는 압류가 주택임차인의 확정일자이후에 있더라도 국세기본법상 국세우선 규정에 따라 법정기일(신고일, 고지서 발송일 등)이 확정일자보다 앞서면 우선 징수하고 있다"면서 "주택임차인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빈번한 실정이기 때문에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목적으로 임대인의 국세부과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국세부과사실을 확인해 주도록 하는 개정안을 재경부에 건의해 이번 정기국회에 계류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세법의 개정만으로는 전세세입자들의 재산권 보호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만큼 건설교통부 등에서도 '흠결이 있어 계약을 해약하는 경우 세입자에게 계약금을 되돌려 주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 손질이 병행될 때 선의의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