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 등 영세사업자에 대해 보다 질높은 세정지원이 제공된다.
동수원세무서(서장·한인철)는 3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원센터(센터장·손동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세청의 4대 중점추진과제 중의 하나인 '납세자 친화적 국세행정'을 현장에서 뒷받침하고 영세사업자의 성실신고 지원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양 기관은 세무 및 자금 지원에 고충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에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협조시스템을 마련했다. 특히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의 창업부터 성장, 재기까지 전 단계에서 신속한 세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와 관련,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들의 세금 관련 애로사항을 공동으로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고, 세무서 주관 신규사업자 세금교실과 공단 주관 창업·재기교육과정에 강사진 및 교육정보를 서로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세무서에서 위촉한 나눔세무사제도를 공동 이용해 폐업 또는 재기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분쟁 지원을 위한 무료 법률자문 등도 최대한 협조한다.
전통시장 장보기, 현지 상담창구 설치,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력도 강화된다.
한인철 서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수원 관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 등 영세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세정지원에 그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