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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작년 8월 폐업한 사업자도 장려금 대상…신청요건 확인해야

국세청(청장·김대지)은 내달 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미신청가구들을 위해 ‘기한 후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은 신청기한이 지나면 신청을 할 수 없다며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2일 국세청이 밝힌 '기한 후 신청'시 주요 문답 사례다.


- 기한 후 신청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나?

 

"기한 후 신청기간은 5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월 이내이며, 올해의 경우에는 12월1일(화)까지다.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경과된 12월2일(수)부터는 신청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신청요건에 부합된다면 반드시 12월1일(화)까지 신청해야 한다."

- 9월에 장려금 신청을 했는데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하나?

 

"올해 9월(1일~15일)에 신청한 장려금은 올해 상반기(1~6월) 소득에 대해 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이며, 이번 ‘기한 후 신청’은 2019년 소득에 대해 신청하는 것이다. 따라서 9월 반기신청을 했어도, 2019년 소득에 대해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12월1일(화)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한다."


-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폐업으로 현재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

 

"이번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은 2019년 기준이므로 신청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매업을 영위하다 2019년8월31일에 폐업한 경우에도 2019년 매출액을 신고하고, 소득·재산요건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지급 가능)

 

다만, 아래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6 ⑥) ①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②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경우 ③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공적연금・퇴직・종교인・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은 상용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인적용역사업자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있는 경우 2019년 12월말까지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 

 

- 허위로 작성한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제출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불이익은?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1일 25/100,00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향후 일정기간 동안 지급이 제외된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2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된다.  한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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