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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못했다면 꼭 '기한후 신청'…내달 1일까지

국세청, 12월1일까지 2019년 소득분 장려금 신청 접수…내년 2월 지급

기한후 신청시 최종산정금액의 90%만 지급

체납세액 있는 경우 지급액 30% 한도내 충당 후 지급

 

올해 5월에 종료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못했더라도, 다시 한번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국세청이 오는 12월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들을 대상으로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2019년 소득기준) 정기신청을 놓친 가구는 이번 기회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안내문에 기재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이나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홈택스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손택스 또는 홈택스에서 안내 대상자 여부(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안내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요건에 부합하면 홈택스, 팩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번 기한후 신청은 지난해 9월 및 올해 3월에 반기신청한 가구, 올해 5월에 정기신청한 가구 등은 제외된다.

 

이번 기한후 신청은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하기에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35만원, 홑벌이가구는 234만원, 맞벌이가구는 270만원이며,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이 63만원이다.

 

특히 2019년 소득기준 근로·장려금은 이번 12월1일까지 운영되는 기한후 신청을 놓치면 더이상 받을 수 없기에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와 관련,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19세 미만(2002.1.2~2019.12.31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요건은 가구, 소득, 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되며,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받을 수 있다.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소득기준은 2019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 포함)이 기준금액에 부합해야 한다.

 

재산기준은 2019년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이같은 요건에 부합한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 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해 산정해 지급한다.

 

 

다만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금액에서 50%를 차감해 지급한다. 또한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세액을 충당한 후 지급한다.

 

이번 기한후 신청에 따른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시기는 내년 2월까지 지급할 예정으로, 12월1일까지 신청하면 심사 결과에 대해 우편으로 결정통지서를 안내하며,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손택스(홈택스앱), 홈택스(인터넷)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한편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받으려면 신청할 때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해야 하며,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꼭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의 경우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에 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각 가구별로 빠짐없이 안내문을 지급 중이나, 안내문을 받은 후 신청하더라도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제외되거나 신청금액보다 적게 지급받을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손택스 또는 홈택스에서 안내 대상자 여부(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기에 오는 12월1일까지 진행되는 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을 꼭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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