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9명이 세무사법상 성실의무 위반, 사무직원규정 위반, 금품제공 금지 위반으로 직무정지, 과태료 등의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제126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 내용을 30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모두 9명이며, 이들의 징계사유는 세무사법 12조 성실의무 위반과 제12조5 사무직원 규정 위반, 12조4 금품제공 등의 금지 위반이다.
이들에게는 직무정지 1년3개월~7개월, 과태료 1천만원에서 35만원의 징계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