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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가장 먼저 찾은 권익위 "고품질 민원상담 협업"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는 국민권익 보호 관련 업무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전현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원경희 세무사회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세무분야 전문 세무상담 활동 지원 및 상호 협력관계 조성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국민권익을 위한 세무상담 등의 활동에 대한 세무사 회원 적극 지원 △세정·세법분야에 대해 활발한 정보 교류 △국민권익 보호 및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세무사의 지원 및 주요 정책 추진사항의 홍보 △세무분야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대외홍보 협력 및 정보 교환 등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세무관련 생활민원을 상담받고자 하는 국민은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를 통해 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정부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정부합동민원센터'를 개소하고 ‘한 곳에서 한 번에’ 답변 가능한 민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각 분야별 공무원들이 직접 민원상담을 하고 있어 세무 등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 민원상담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세무사회 소속 전문가가 직접 전문성이 필요한 민원상담·처리 활동에 참여하고 다양한 형태의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해 대국민 상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원경희 회장은 “1만4천 세무사로 구성된 한국세무사회는 최고의 조세전문가이자 경제전문가 단체”라며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납세자들의 세금 고민을 해결해 주고 사업자의 사업을 도와주는 동시에 국민권익 보호와 성실납세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현희 위원장은 “정부민원합동센터를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고품질의 민원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단체와 협업을 추진했고, 그 첫번째로 한국세무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이 빈번한 세무상담 분야에서 한국세무사회가 협업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세무사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적극행정을 펼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권익위 측에서는 전현희 위원장, 권근상 정부합동민원센터장, 허재우 대변인, 정영준 민원상담심의관, 윤남기 고충상담기획과장이, 세무사회 측은 원경희 회장, 장운길 ·고은경 부회장, 조진한 홍보이사, 김현준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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