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공정성 여부를 둘러싸고 납세자와 과세당국 사이에 벌어지는 불필요한 마찰과 불신을 해소하고 정책적 목적 등으로 세무조사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 조사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납세자가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국세기본법은 조사개시 7일전에 조사대상ㆍ세목ㆍ조사사유 등을 납세자에게 사전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당국이 일반조사, 정기조사, 정밀조사, 특별조사 등으로 조사유형을 기재하는 것은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로는 턱없이 미흡하기 때문에 자칫, 납세자가 부당한 조사를 받을 소지가 있다는 것.
실제로 최근에는 지방청에서 2000년에 개업한 보습학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통지서에는 '99년이후에 대한 조세탈루 혐의라는 내용만을 납세자에게 통보하고 구체적인 조사사유는 없었으며, 세무조사를 나온 조사팀 조차도 조사내용을 명백히 알지 못하고 장부 등 관련자료를 예치하는데 급급한 실정이다.
소위 소득표준율 때문인지, 동종업종에 비해 수입금액이 현저히 낮다든지, 신용카드 과소신고인지 등에 대한 명백한 조사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조사과정에서 금전과 관련없는 여성 다이어리 등 소지품을 요구하는 조사요원들도 있어 '인권침해'까지 거론될 수 있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연간 수입금액이 1억원 정도인 보습학원에 지방청 조사반이 투입되고 지방청 조사대상인 대기업은 일선 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위임해 실시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업의 이전가격(AP)과 관련된 외국투자법인에 대해 지방청은 세무서에 조사업무를 위임함으로써 기업은 조사기간이 되레 연장되는 꼴이 되고 있다.
일선 세무서는 '지방청 위임조사'라는 부담감 때문인지 제약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상당부분 '접대비 불인정'으로 간주하고 관련 세액을 추징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업체 경리담당 임원은 이와 관련 "추징세액에 대해 이의가 있을시 소송을 통해 환급을 받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며 "지방청 조사시 국내 제약업계에서는 접대비로 인정되는 것이 일선 세무서에서는 불인정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토로하고 있다.
납세자를 비롯해 적지 않은 세무대리인들이 국세행정을 '거꾸로 가는 선진세정'이라고 독설을 퍼붓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