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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이른바 신용카드 소득공제ㆍ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 등 시스템에 의한 과표 현실화는 과거에 찾아볼 수 없었던 획기적인 정책으로 평가될 뿐만 아니라, 과학稅政에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 등 관계부처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변칙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 납세순응도에 찬물을 끼얹고 있어 民官 차원의 강력한 제재가 요구되고 있다.

물론 과세관청에서 신용카드 미가맹점이나 위장가맹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조사인력 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對납세자 차원의 성실납세풍토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장가맹점들의 대다수는 국민(납세자)들의 카드사용 증가에 따라 수입금액이 현실화되자, 위장가맹점ㆍ불법대금업자 등을 이용한 변칙적인 거래로 수입금액을 분산시켜 탈세를 하고 있어 과표가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소위 탈세행위를 절세행위로 인식하고 있는 자의적인 사고방식과 고의적인 탈세행각이 개선되지 못한다면 결국 피해는 성실납세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전가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국세청이 이번에 '위장가맹점 매출전표 수취자'를 대상으로 확인조사를 공개적이고 대대적으로 착수한 것은 예전에는 찾아보기 힘든 새로운 형태의 조사행정 모습이다.

즉 각종 신고시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세무대책이나 정치ㆍ경제ㆍ사회적으로 대두되는 내용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이번에 카드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확인조사는 납세자를 동반자적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 점차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러나 '나의(국세청) 마음이, 너의(납세자) 마음'인지는 이번 확인조사시 기업 및 개인카드 사용자들의 협조 여부 성과에 따라 국세청이 얼만큼 납세자로부터 신뢰받고 있는지에 대한 가늠자가 되기도 할 것이다.

어쨌든 국세청은 이달말까지 확인조사를 마치면 대통령선거 등 내ㆍ외부의 기류에 편승하지 않고 위장신용카드 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설 때, 신뢰받는 세정을 굳건히 지킬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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