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식정보화사회로 발전하는 추세에 따라 정부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공공정보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전자정부 구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국세와 지방세의 인터넷서비스다.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홈택스서비스 (www.hometax.go.kr)와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 인터넷납부 시스템(etax.seoul.go.kr)이 그것.
두 서비스의 골자는 국세와 지방세를 인터넷을 통해 납부하고, 신고하고, 고지하고, 민원증명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머지 않아 일선세무서나 구청 세무과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안방이나 사무실에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전자세정시대가 올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인터넷을 통한 국세 및 지방세 서비스는 납세자들에게 편의 제공뿐만 아니라 국세ㆍ지방세 공무원의 업무량 감축이라는 또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때문에 兩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납세자 못지 않게 이용을 권장하는 공무원들의 관심이 최근 들어 부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서비스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인 일반납세자들은 서비스 이용시 장애발생이나 전산오류 등으로 인한 불편한 점들이 하루속히 개선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세금은 신고기한과 납기가 있고, 이를 어길 경우는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산장애나 정확하지 않은 서비스 이용으로 가산세를 추가로 무는 억울함은 없어야 한다는 게 납세자들의 생각이다.
따라서 국세 및 지방세의 전자세정을 위해서는 납세자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최근 국세전자납부 이용과 관련해 개선돼야 할 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전산시스템 장애시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날로 전자납부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문제나, 전자신고 때 전산화가 곤란한 서류는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문제 등은 납세편의 제고와 전자신고 활성화 측면에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최근 국세청과 서울시에서 인터넷서비스와 관련, 사용자 입장에서 서비스 내용과 사용법, 이용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