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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세목별에서 기능별이라는 엄청난 조직개편이 한순간(미국 등에 비해)에 실시됐던 국세행정의 변혁은 外廳차원을 뛰어 넘어 우리 나라 정부역사에 기록될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큰 그림상의 조직개편은 완착되고 있지만, 세부적인 업무분장은 여기 저기 손질할 곳이 널려 있다.

왜냐하면 미국 등의 경우 연차적으로 단행됐던 세정개혁이 우리는 6개월 남짓한 기간에 걸쳐 180도의 개혁을 이뤘기 때문이다.

어찌보면 졸속행정이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지만, 내부저항 등을 고려한 前 국세청장이 韓·美간 국가행정의 특성을 고려했던 측면이 강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기능별 조직개편의 추진과정은 '99.9월이전인 몇 해전부터 상당한 예산이 투입돼 시나리오를 짜는 물밑작업이 진행돼 왔던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99년 조직개편은 예상을 뛰어넘은 전광석화처럼 단행됐다는 점이다.

이러한 과정의 변혁기를 통해 현재의 국세행정은 조직과 조직간, 구성원과 구성원간의 이해관계로 얽혀져 있기 때문에 실타래를 풀기란 그리 쉬운 작업이 아니다.

따라서 13대 국세청장 시절에 `세정개혁을 모두 마무리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또다른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될 소지도 없지 않다.

단기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풀어나가면서 중·장기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14대 국세청장이 바통을 이어나가는 기조를 유지할 때 국세청의 미래는 보다 희망적일 것이다.

또 現 국세행정은 내부인 또는 외부인의 여론에 밀려서 `기능별 개편에 따른 개선점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大義를 통한 대담성을 가지고 진행하는 혜안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각 국실을 비롯해 일선 세무관서에 이르기까지 관리자나 소속직원들은 업무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불편함을 본청 및 지방청에서 소리 높여 건의할 때 정확한 데이터가 산출되고 이에 따른 적절한 개선방안이 수립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다만 개선안이 나올 때까지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해야 하지만 본청에서 여러 의견을 조율해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따라주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법이나 규칙, 내부의 사무처리규정 등은 모든 이를 충족시킬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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