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을 기점으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징계인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기획재정부가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세무사법상 징계를 받는 세무사는 477명, 공인회계사는 101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세무사 징계인원은 2012년 11명, 2013년 37명, 2014년 51명, 2015년 121명으로 폭증했으나, 2016년 90명, 2017년 57명, 2018년 52명, 2019년 41명으로 줄었다. 올해는 7월까지 17명이 징계를 받았다.
회계사 역시 세무사에 비해 인원은 적지만 2012년 2명, 2013년 4명, 2014년 14명, 2015년 36명으로 징계인원이 급증하다, 2016년 16명, 2017년 14명, 2018년 8명, 2019년 5명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7월까지 단 1명만 징계를 받았다.
징계사유는 세무사(402명) 회계사(78명)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위반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세무사의 경우 성실의무 위반에 이어 사무직원 관리소홀, 영리·겸직 금지, 명의대여 금지, 탈세상담 금지 순으로 징계자가 많았으며, 회계사는 영리·겸직 금지, 사무직원 관리소홀, 금품제공 및 탈세상담 금지 순이었다.
○2012년 이후 연도별 사유별 세무사·회계사 징계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