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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소비세는 국가세수의 28%에 가까운 부분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세목이다.

그러나 일선 세원관리과 관리자들은 대부분 부가세나 법인세 등 주요세목에만 치중한 나머지 소비세분야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 업무우선순위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주류 구매카드제 시행후 소비세 업무량은 2배 가량 증가하고 있는데 경력직원은 근무를 기피하고 있어 관리자들은 어쩔 수 없이 신규 직원이나 여직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특히 부가세 사무처리규정상 소비세 세적 담당자는 통상 6개월 단위로 교체되도록 돼 있어 일부 세무서의 경우, 소비세 종사직원 13명 가운데 신규 및 여직원이 11명을 차지해 소비세 업무의 전문성 또한 결여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일선 세무관서의 소비세 업무분장으로 인해 본·지방청에서는 조직적이고 체계적 업무기획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

일선 세원관리과의 경우도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신속한 업무처리가 저해되는 곤란한 부분이 적지 않다.

실제로 소비세과 직원들은 부정주류 거래에 대한 현장제보가 있을 경우 조사과 직원과 동행해 현장단속을 나가야 하지만, 조사과 직원부재시 즉시 출장을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기동성있는 현장단속을 할 수 없어 낭패를 보는 경우도 왕왕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일선 소비세 담당직원들은 협조문을 작성해 관리자의 결재를 얻고 나서 조사과에 통보하게 되면 조사과는 조사계획을 수립한 뒤 출장후 복명하고 다시 세원관리과에 통보해야만 결과처리가 가능하다.

결국 주류단속, 용기검정, 면허요건확인, 각종 주세검사 등 순발력 있는 기동성과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에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세원관리과의 출장을 무조건 가로막는 것보다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출장대상의 범위를 재정립하는 개선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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