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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7. (토)

내국세

연봉 고액인데…대기업·은행 신입사원도 받는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규입사로 몇 달치 월급만 받은 경우 ‘연소득 2천만원 미만’ 충족

김경협 의원,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통해 파악

 

저소득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을 공무원, 공사, 은행, 회계법인, 대기업 직원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를 통해 파악하고 국세청에 확인한 결과,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금을 공공기관, 국내 최대 회계법인, 금융기관, 대기업 등의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해 2018년 7월 근로장려금제도를 확대 개편했는데, 특히 30세 미만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등 단독가구 지원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2018~2019년까지 30세 미만 221만 가구에 평균 9천109억원이 지급됐다.

 

그런데 직종과 무관하게 연소득 2천만원 미만, 재산 2억원 미만 요건이 충족되면 장려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회계법인, 금융기관 등 비교적 안정적이고 높은 수준의 연봉을 받는 직군의 신규 입사자들도 근로장려금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공기업이나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현황 파악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단독가구인 30세 미만 청년의 재산은 대부분 2억원을 넘기 힘든데, 하반기 신규 입사로 몇 달치 월급만 수령해 '연소득 2천만원 미만'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최대 15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신입사원이 사회초년생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이들을 취약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심지어 근로장려금을 1회 받게 되면 시중은행이 근로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고이율의 적금 상품에도 가입할 수 있어 세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기까지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협 의원은 “근로장려세제는 소득양극화를 해소하는 좋은 복지제도인데 허점이 발견됐다”며 “효과적으로 ‘일하는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제도를 꼼꼼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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