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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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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감독기구 토론회…“주택청, 부동산감독원, 주택도시개발청?”

“불법 쪼개기, 무단 용도변경 등 임차시장 감시해야"
양경숙 의원, 온라인 정책토론회 개최
"건설-매매-금융정책의 컨트롤타워 필요"
“주거의 질 감독한다는 측면에서 하우징 등 명칭 고민 필요”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도입방안을 논하는 정책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감독기구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미래지향적 부동산 산업구조를 구축한다는 취지에서도 감독기구의 기능을 재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매매시장 뿐 아니라 생산·서비스시장에 대해서도 감독기능을 확장해 실질적인 주거권 보호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오전 10시 화상회의 앱 줌을 통해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를 주제로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구재이 세무사(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는 부동산시장 상설감독기구의 도입 필요성과 함께 도입방안으로 기존 조직 확대, 부동산감독원 신설, 주택청 신설 등의 형태를 소개했다.

 

이에 대해 김용창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김태근 변호사 등이 토론에 나섰다.

 

먼저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로 투기행위에만 초점을 맞춘 것 같다”며 “문제는 주택정책의 철학과 원칙,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공정주택법, 공정대출규제, 주택청과 아일랜드의 부동산 서비스 규제 기관, 터키의 부동산 규제 감독기구(안) 등 해외 사례를 들어 부동산 감독체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임 교수는 “건설부터 분양 과정의 품질 문제까지 포괄할 수 있는, 건설-매매-금융정책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금융위-금감원 모형처럼 부동산위원회-부동산감독원 형태를 설치하는 형태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독립성을 갖춘 부동산 공시가격 평가기관 및 소비자 분쟁을 해결하는 분쟁조정위원회 등 전반적인 거래과정에 대한 관리체계를 재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부동산 산업의 영역이 중개업, 감평업뿐 아니라 온라인, 금융, 프롭테크 등으로 확장되고, 시장 참여자도 세분화됐다”며 “규제와 육성의 영역이 조화를 이룰 때 보다 지속가능한 시장관리가 이뤄질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박 센터장은 “부동산 정보 포털, 품질 관리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고, 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온라인 거래 확산에 따른 소비자 보호, 부동산시장 하방위험에 대한 대응책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한 정책적 기반을 갖출 것을 요구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범부처 성격을 띠는 주거정책의 모니터링 기구의 필요성은 매우 크고, UN 권고에도 부합한다”며 “현재도 국토부가 주거정책을 주로 맡고 있지만 세제정책, 금융정책 등 기재부와 국세청이 많은 관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단, 주거권을 강조하는 만큼 ‘부동산시장’보다는 주거정책이고, 주거의 질을 감독한다는 의미를 살려 하우징 등 명칭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장관리를 넘어 주거권 침해 전반에 대해서도 감독영역을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최은영 소장은 “주택 쪼개기, 무단 용도변경 등 임차시장의 불법행위 방치야말로 주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기대수익을 높임으로써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벨기에 브뤼셀의 주거품질 감독관 제도를 소개하며 천정의 높이, 곰팡이 유무 등을 관리하는 제도는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갖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품질 감독기능이 너무 미약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매매시장만큼 임대차시장에 대해서도 균형있게 관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태근 변호사는 부동산 규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들어 감독기구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했다.

 

특히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의무성을 고려해 헌법재판소에서도 ‘토지공개념 이론’을 채택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이에 따라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부여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최근 사례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헌재 입장을 전하며 당시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반면 위헌 사례로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판결을 소개하며 “일률적, 획일적 토지 재산권의 규제는 위헌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부동산 감독기구의 설치도 이같은 사례를 참고해 필요한 법을 마련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도입방안과 관련해서는 ‘주택도시개발청’을 도입해 도시 집중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토지정책을 구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양경숙 의원은 “부동산 대책은 적정한 보유과세, 충분한 공급대책과 더불어 시장교란 불법행위 감독 대책이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제 시장 관리와 감독 기능 강화로 부동산 대책을 완성할 때”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부에 전할 뿐 아니라 조만간 국회 차원에서 관련 법안 대표발의를 추진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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