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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금융위, 회계사 1명 직무정지 6개월 징계

공인회계사 1명이 직무정지 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제15차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인회계사 징계와 관련된 내용을 7일 관보에 고시했다.

 

징계사유는 공인회계사법 제48조제1항 위반이다. 48조1항은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명령 위반,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누락, 공인회계사 회칙 위반, 품위 손상 행위를 할 경우 징계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공인회계사는 올해 10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6개월간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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