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의 국세행정개혁은 기능별 조직개편이라는 큰 틀에서 지엽적인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때 `세정개혁의 완성'을 이룩할 수 있다.
특히 모든 국세행정의 기본 틀은 세적관리에서부터 시작되는 만큼 일선 세원관리과의 기능이 순기능을 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기능별 조직개편으로 전환한 지 2년3개월이 되는 요즘 본·지방청을 비롯해 일선 세무서 관계자들은 세정개혁의 완성을 위해서는 `나뭇가지와 잎새'를 다듬는 작업이 필요한 `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른바 세정개혁의 주춧돌을 마련한 안정남 국세청장시절에는 `실무형+카리스마'의 스타일 때문에 충정어린 건의라도 감히 얘기하기가 그리 쉽지 않았다는 게 세정가 사람들의 얘기다. 그 당시 기능별 조직개편이라는 대내외적 명분앞에서는 어떠한 충정도 자칫 수구세력으로 인식될 수 있어 소위 `할말은 할 수 있는 공직자'가 없었다.
어찌보면 국세행정의 개선차원이 아닌 어마어마할 정도의 개혁이라는 대명제앞에서 개혁의 역기능에 대한 건의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국세청의 성공작인 세정개혁을 손영래 국세청장이 완성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획일적으로 무조건 안된다'는 시각에서 탈피해 이제는 일선 집행기관의 현장감있는 생생하고 작은 목소리에 허리숙여 귀를 기울여야 한다.
舊 국세행정은 적어도 세적관리만큼은 `손바닥의 손금을 보듯' 사업자들에 대한 관리가 잘 되어 있었지만 現 세적관리 스타일은 소위 `장님 행정'으로 불리울 정도라고 한다. 일례로 서울지역의 안마시술소가 대체로 호황인데 사업자등록은 실사업자가 아닌 맹인안마사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세무신고는 대부분 신용카드 매출분만 신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소득세·법인세 중간예납고지서를 발부하고 무납부자들을 대상으로 체납처분을 하기 위해 일선 징세과 직원들이 현장에 방문해 보면 사실상 폐업인 경우도 적지 않아 국세공무원이 직권폐업하는 것도 결국 세적관리의 문제점이 아닌가.
물론 앞으로의 국세행정 방향은 사업자들에 대한 세무간섭을 일체 배제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국세행정업무의 기본이 되는 세적관리는 내적 충실을 기할 때 제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이 이러한 내부의 문제점을 치유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