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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국세청, 세무심사 통과한 136개 중소기업과 '신사협정'

정기·수시 세무컨설팅 제공

앞으로 1~2년간 국세청으로부터 컨설팅을 받고 세무조사도 면제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이 136곳 선정됐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중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를 시행하는데, 지난 5월1~6월1일까지 신청서를 받은 결과 173개 기업이 신청해 이 중 136곳과 컨설팅 협약을 체결했다.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는 기존의 ‘성실납세협약제도’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수입금액 100억~1천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무리스크 진단과 맞춤형 세무컨설팅을 제공해 주는 제도다. 중소기업 현장간담회에서 세무조사 면제와 같은 지원보다는 주기적인 컨설팅이 더 필요하다는 지속적인 건의에 따라 도입됐다.

 

해당 중소기업이 세무컨설팅 제도를 이용하겠다고 신청하면, 국세청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게 정기 또는 수시 세무컨설팅을 제공하는 식이다.

 

기업들은 법인세 등 기업이 신고·납부하는 모든 세목에 대해 연 1회 정기 컨설팅과 기업 요청시 수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또 희망하는 기업에 한해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성실신고 검증을 받을 수 있으며, 세무쟁점 해소와 빠트린 세제혜택도 챙길 수 있다.

 

컨설팅 외에 세무상 혜택도 다양하게 제공된다. 올해부터는 혜택이 대폭 확대돼 R&D 사전심사 우선 심의, 과세자료⋅경정청구 일괄 처리, 신고내용확인⋅감면사후관리 제외,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정기조사 선정 제외(성실신고 검증) 등을 누릴 수 있다.

 

심사를 거쳐 협약체결이 이뤄지면 세무검증이나 세무조사에서 해방될 수 있고, 세무애로 해소 및 절세상담 등 맞춤형 컨설팅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아무 기업이나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 협약 체결에 이르는 기업은 150곳이 안 된다.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은 수입금액 기준 100억~1천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인데 모두 3만3천개 정도다. 올해는 이 중 173곳이 신청해 최종적으로 136개 기업이 선택을 받았다.

 

제도의 취지를 반영해 혁신 중소기업, 4차산업 관련기업, 벤처기업, 조사모범납세자, 모범납세기업, 세금포인트가 많은 기업, 내부세무통제기준이 갖춰진 기업에게 우선권이 돌아간다. 성장 가능성이 크거나 세금납부에 모범적인 중소기업이 주로 선정된다는 얘기다.

 

또 국세청 심사 때는 체납이 있는지 납부성실도, 세무조사 결과 세금추징⋅조사적출 비율, 조세범 처벌 이력, 금품⋅향응 제공, 외부감사 적정 여부 등 꼼꼼한 실사도 받는다.

 

국세청은 올해 제도 시행 과정을 지켜본 후 적용대상 확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2017~2019년 국세청과 성실납세협약을 체결한 기업 중 27곳은 협약이 파기됐다. 또 성실납세협약 기업은 한해 평균 90여개 기업이 조사 면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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