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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국세청의 최대의 목표는 조세정의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이다.

이른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간 세부담 형평성', `계층간(근로자간·사업자간) 세부담 형평성'을 통해 납세의식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이룩하려는 것이다.

이는 국세청의 기본업무인 안정적 세수확보와도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제도를 정부부과제도에서 지난 '96.5월 소득세 신고부터 사업자 스스로 신고하는 자기신고과세제도로 전환시켜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있다.

또 재정경제부 역시 매년 세율조정 및 세율단계 개선, 각종 소득공제제도 도입 등 세부담 공평성 실현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소득의 증가가 근로소득에 비해 그다지 높지 않아 과표 현실화를 유도하기 위한 자기신고제도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성실신고의 최대 보류인 세무조사 역시 성실신고를 검증받는 대상자가 전체 납세자의 20%수준에도 못미쳐 공평과세에 대한 新개념을 도입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

결국 세제·세정을 집행하는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성실신고와 납세의식을 제고하지 못하고 있어 정부당국자조차 `공평과세 구현은 유토피아'라는 이상론으로 귀착시키는 인식이 팽배하다.

이와 관련 봉태열 서울청장은 “납세자가 자율적으로 신고하는 신고납부제는 성실성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시행되고 있어 성실사업자와 불성실사업자간 불공평이 심화될 뿐 아니라 심지어 제도를 악용하는 사업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다”고 진단한 뒤 “앞으로는 납세자 양심에 맡기는 시대는 마감하고 제도와 시스템에 의한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조세정의 구현을 위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서는 세무조사의 한계성과 성실신고에 대한 구두행정(간담회 등)으로는 어려운 만큼 앞으로는 과세인프라망 확충과 사회제도적 장치를 통한 이른바 `퓨전 세무행정'을 구사해야 한다. 즉, 과세인프라시스템(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과 사회적 제도장치(의료보험제도)를 개발하는데 국세행정력을 지속적으로 집중시켜 `제도와 시스템에 의한 퓨전 세무행정'을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시켜 나갈 때 `공평과세는 유토피아'라는 이상론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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