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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비벌리힐스 고급주택에 한강변 20억 아파트까지 구입한 사주 일가

국세청은 국부유출 역외탈세자·다국적기업 4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조세회피처 등의 금융계좌 이용 해외자산 은닉, 비거주자 지위를 위장·악용해 국내 납세의무 회피, 해외 현지법인·해외 페이퍼컴퍼니 이용 자금유출,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등을 조사대상으로 추렸다.

 

국세청은 조세회피처에 해외재산을 숨긴 세금 탈루 혐의자를 살피고 해외 현지법인·해외 페이퍼컴퍼니 이용 자금유출을 꼼꼼히 들여다 보기로 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역외탈세 주요 조사사례다.

 

사례1. (비거주자) 국내재산 반출해 해외에서 편법 증여

 

법인 대표 A씨는 외국에 사는 배우자와 자녀에게 수십억원을 편법 증여해 증여세를 회피한 혐의가 포착됐다.

 

외국 영주권자인 A씨는 재산 수십억원을 외국의 본인 명의 계좌로 보냈다. 외국에 거주 중인 배우자 및 자녀는 이를 인출해 미국 비벌리힐스·라스베이거스의 고급주택을 사고, 일부는 국내로 다시 들여와서 한강변 20억원대 아파트를 구입했다. 증여세는 내지 않았다.

 

특히 이들 배우자와 자녀는 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데도 A씨가 대표로 있는 국내 기업에 근무하고 있다며 수억원의 가공 급여를 받았다.

 

A씨는 구입한 비벌리힐스 고급주택에 해외 영업소를 설치하고, 유지·운영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자금을 빼돌려 가족 해외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은 국내재산 반출 자금의 사용처, 사주 일가의 근로제공 여부, 법인자금 부당 유출 혐의 등 정밀 검증할 방침이다.

 

사례2. (다국적기업) 경영자문료 과다지급을 통한 조세회피

 

유명 다국적기업의 국내 자회사는 외국 모법인에게 경영자문료를 과다 지급하는 수법으로 국내 소득을 축소하고,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국외로 빼돌렸다가 국세청의 조사망에 걸렸다.

 

국내 법령 및 국제조세 기준(OECD 지침)에 따라 경영자문료를 정당한 사업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업 활동의 수익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자문용역이 실제로 제공돼야 하며 그 용역의 대가도 적정한 수준이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자회사는 외국 모법인에 터무니 없이 많은 수백억원 규모의 경영자문료를 매년 지급하는 수법으로 국내 소득을 축소시켜 법인세를 회피하고,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했다.

 

또한 정상가격보다 고가에 제품을 수입하는 방법으로 외국 관계사에게 소득을 부당하게 이전하고 국내에서 납부할 법인세는 축소했다.

 

국세청은 법인세·원천세 수백억원을 추징했다.

 

(사례3)무형자산 무상제공・저가판매를 통해 국외로 이전한 소득을 컨설팅료 명목으로 재차 유출하여 스위스 비밀계좌에 은닉

 

국내에서 약품 제조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뛰어난 품질의 약품 개발로 수출 및 이익이 증가하자 스위스 비밀계좌로 법인자금을 빼돌려 숨겼다가 국세청에 들통났다.

 

A씨는 해외 관계사에 약품 제조 핵심기술을 무상제공하고 제품을 저가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귀속될 소득을 일단 국외로 숨겼다.

 

이후 해외 관계사가 해당 자금을 별도로 설립한 A씨 소유 페이퍼컴퍼니에 컨설팅료·중개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위장해 법인자금을 재차 유출했다.

 

사주는 두 단계의 법인거래를 거쳐 100억원이 넘는 법인자금을 스위스 비밀계좌에 넣어 뒀다가, 2018년부터 스위스가 우리나라 거주자가 스위스에 개설한 금융계좌정보를 우리나라에 통보하자 이를 다시 페이퍼컴퍼니의 계좌로 옮기는 등 반복적인 자금세탁을 통해 해외자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내국법인과 해외 관계사간 국제거래 적정 여부, 사주의 해외금융계좌의 자금흐름, 해외자산 은닉 행위 등 정밀 검증할 방침이다.

 

사례4.(역외탈세) 친인척 계좌를 이용한 해외 소득 탈루

 

 

 

중개무역업자 C씨. 소득을 숨기기 위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령의 친인척 10여명의 계좌에 여러번에 걸쳐 받았다가 들통났다.

 

C씨는 외국 거래처에서 제작한 의류를 또 다른 외국 거래처에 알선 중개했으나 소득을 은폐할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C국)가 중개무역을 한 것으로 위장했다.

 

C씨는 페이퍼컴퍼니의 명의로 벌어들인 미신고 소득을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 80대 부모 등 소득이 없는 고령 일가친척 10여명의 계좌를 빌려 여러 번에 걸쳐 국내로 송금했다.

 

또한, 과세관청의 자금 추적을 더욱 어렵게 할 목적으로 페이퍼 컴퍼니의 회사명을 주기적으로 변경하거나, 기존 페이퍼컴퍼니를 청산하고 새로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기도 했다.

 

특히 C씨는 매년 천만원 내외의 임대소득만 신고하고, 소득세 3∼30만원만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탈루소득으로는 가족과 함께 최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급 골프회원권과 슈퍼카 여러 대를 보유하고, 해외여행을 자주 다녀오는 등 호화생활을 했다.

 

국세청은 C씨 가족 등의 해외소득 탈루 여부, 외환거래내역 등을 정밀 검증하기로 했다.

 

사례5. (역외탈세) 수입가격 조작 법인자금 유출

 

기업 대표인 E씨는 법인자금을 국외로 유출할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가짜 무역서류(Invoice)를 이용해 법인자금을 빼돌렸다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그는 외국에 차명으로 사업목적이나 인적・물적 시설 없이 현지 회계사 등이 우편물만 관리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우편함 회사)를 설립했다.

 

이후 실제로는 직접 제품을 수입했으면서도, 우편함 회사를 통해 고가에 제품을 수입한 것처럼 가짜 무역서류(Invoice)를 만들어 법인자금을 챙겼다.

 

E씨의 수법은 더욱 대담해졌다. 우편함 회사가 배당을 한 것으로 하여 자금을 다시 빼돌린 후, 지인 명의의 미신고 해외금융계좌에 은닉하고 국내외에서 유용했다.

 

또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근무하지 않은 자신의 가족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했다.

 

아울러 실제 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로 거래를 조작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세금을 포탈했다.

 

국세청은 기업 및 E씨에게 법인세 및 소득세 수백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했다.

 

사례6. (해외자산 은닉) 국내주식 매각대금 은닉

 

수십년간 운영한 회사를 외국회사에 매각하기로 한 사업가 B씨는 매각대금 중 1차로 받은 수백억원 상당만 주식양도소득으로 신고했다.

 

대신 주식양도 이후 목표수익을 달성하면 추가로 ‘수익연계 보너스(Earn-out bonus)’를 받기로 비밀리에 약정을 맺었다.

 

B씨는 이를 통해 받은 수십억원의 추가 보너스를 홍콩에 개설한 본인 비밀계좌로 받고 숨겼다가 조사대상에 올랐다.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국내 거주자가 홍콩 금융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를 우리나라에 통보하고 있다.

 

국세청은 법인 매각과정, 미신고 해외계좌에 자금은닉 여부, 금융소득 발생 여부 등을 정밀 검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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