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의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1천705건의 이상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81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6일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실거래 조사결과에 따른 위법의심 건은 금융위·국세청·경찰청 등 소관기관에 통보해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실거래 조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의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의심사례 1천705건에 대해 실시됐으며, 조사 결과 법령위반 의심 811건, 탈세 의심 555건, 대출규정 위반 의심 37건, 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211건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탈세 의심 555건은 국세청에, 대출규정 위반 37건은 금융위, 거래신고법 위반 211건은 지자체, 명의신탁 8건은 경찰청에 각각 통보했다.
홍 부총리는 “실거래 조사와 별개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온라인 집값담합, 부정청약,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에 있다”면서 “수사 결과 30건을 형사입건하고, 그 중 15건은 검찰송치를 완료했으며 395건은 현재 수사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주요 과열지역 중개사무소 현장단속, 분양시장 점검 등 단속 실효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특별단속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8월7일부터 거래질서 교란행위와 재건축⋅재개발 조합 비리 등 5대 중점대상을 지정하고 100일 특별단속을 실시 중인데, 현재까지 169건 823명을 단속해 이 중 34명을 검찰 송치하고 나머지 789명은 수사 중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