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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국세청장에 대한 독립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임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육·해·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해 검찰총장의 경우, 임기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국세청장의 임기제 도입은 무엇보다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중앙언론사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이슈로 부각된 이후 국세청장에 대한 `임기제 도입' 문제가 최근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학계 및 전직 국세청 고위관료출신들 중 일부에서 `국세청장 임기제'는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자본주의국가에서 질서는 검찰과 국세청이 양대 축인 만큼 검찰총장 임기제에 준하는 2년으로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세청장 임기제'는 청장이 국가관과 세무행정에 대한 `實事求是'의 철학을 가지고 임기 동안에 업적을 남길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공명정대한 세무조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특히 국세청의 고유한 업무 가운데 하나인 세무조사권 행사가 정치권으로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는 점도 배제할 수 있고 적체된 국세청 인사에도 긍정적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역대 국세청장의 임기는 평균 3년7개월이었다. 결국 경륜과 능력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역량을 펴보지도 못한 채 중도하차해야만 한 셈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찰청장도 아직 임기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다 지난 '88년말부터 임기제를 시행하고 있는 검찰총장도 임기전에 옷을 벗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국세청장 임기제는 실현가능성 및 효과성측면에서 실효가 없을 것이라는 반론도 없지 않다.

이러한 가운데 `국세청장 임기제'는 나름대로 설득력을 가지고 있어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어쨌든 국세청장 임기제 도입에 대한 찬·반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으나, 문제는 정치권력과 독립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때 선진세무행정을 펼칠 수 있다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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