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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세정가현장

순천서, 구례 구성마을 찾아 수마 상처 보듬어

순천세무서(서장·강백근)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관내 납세자에 대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순천서는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가 피해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구례군 소재 영세사업자 및 중소기업 등 직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와 그 외 지역의 피해 납세자도 납세유예 등을 통해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납부기한이 8월31일로 연장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연장기간 3개월을 포함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12월말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은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이미 고지된 국세나 2020년 1기 확정 부가세 무납부자의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체납액이 있더라도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특히 순천서는 피해복구에 여념이 없는 민원인들을 위해 피해지역 읍·면사무소에 세정지원을 안내하는 입간판을 설치하고, 납부기한 연장 등 세무서 방문 없이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다.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자(100만원 미만 소액)는 전화를 통한 유선 신청을 실시하는 등 편리하게 세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순천서는 지난 9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관내 구례 문척면 구성마을을 찾아 침수피해 주택을 청소하고 각종 쓰레기를 치우는 등 집중 호우 침수피해자들의 일상 복귀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강백근 서장은 "코로나와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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