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이후 올해 6월까지 국세청 직원 55명이 금품수수, 기강위반 등으로 ‘공직추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세청이 지난 13일 김경협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총 359명이 크고 작은 징계를 받았다.
금품수수⋅기강위반⋅업무소홀로 공직추방된 직원은 2016년 26명, 2017년 5명, 2018년 11명, 2019년 8명, 2020년 6월 현재 5명으로 감소추세다.
공직추방자 가운데 29명은 파견됐고 13명은 해임, 13명은 면직됐으며, 사유는 금품수수가 43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강위반이 12명이었다.
같은 기간 정직강등,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은 총 304명이었으며, 2016년 84명, 2017년 78명, 2018년 60명, 2019년 56명, 2020년 6월 26명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징계유형별로는 견책이 142명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 107명, 정직강등 55명이었으며, 징계사유는 기강위반이 242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68명, 업무소홀 49명으로 나타났다.
●징계현황(유형별, 명, 기재위 제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