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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9. (월)

내국세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전관특혜 개선대책 다각적 검토"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전관특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전관특혜 개선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난 1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전관예우 근절 방안과 미진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묻는 장혜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국세청은 전관특혜 근절을 위해 소속직원의 퇴직전 고문계약 알선 금지, 사적 이해관계 신고 확대,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 의무화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직퇴임 세무사의 전년도 업무실적 세무사회 제출, 세무공무원과의 연고관계 선전행위 금지 등 우월적 지위⋅특권을 남용한 전관특혜 방지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국세청은 지연, 학연 등 연고에 의한 전관특혜를 방지하기 위해 세정집행 현장에서 납세자와 접촉도가 높은 전 분야를 대상으로 사적 이해관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세무대리인과의 사적 이해관계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는 제도로, 조사 분야에서 신고확인⋅불복 등 전 분야로 확대됐다.

 

또한 한국세무사회와 청렴문화 정착 업무협약을 맺고 취업제한제도, 연고관계 선전 금지 등 청렴관련 안내와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김대지 후보자는 “한국세무사회, 시민감사관을 활용해 전관특혜 방지 방안을 시행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미진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재직공무원과 퇴직공무원간 바람직한 관계설정을 묻는 서병수 의원의 질의에는 “퇴직공무원이 세정현장에서 그동안 쌓은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재직공무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전관특혜를 방지하는 제도를 엄정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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