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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9. (월)

내국세

김대지 후보자 위장전입 의혹…국세청 "청약 자격요건 충족해 당첨"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청약가점을 위해 위장전입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청약당시의 자격요건을 충족해 일반공급 분에 당첨된 것으로 부양가족 수 관련 가점과는 무관하고, 노부모 특별분양 청약을 신청한 사실도 없다”고 관련의혹을 부인했다.

 

유경준 의원(미래통합당)은 17일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주택청약과 자녀교육을 목적으로 3차례 위장전입을 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이날 공식 해명자료를 내고 “청약가점을 위한 위장전입 등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LH 보유 분양신청서에 김대지 후보자의 부양가족 수는 2명(배우자‧자녀)으로 명시돼 있으며, 김 후보자는 청약저축 불입횟수․불입액에 의거 부양가족수와 상관없이 1순위로 당첨됐다.

 

또 당시 해당주택의 입주자 공고에 따르면,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해 동일한 주민등록상에 등재돼 있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데, 김대지 후보자는 공고일 당시 후보자의 노모가 동일 주민등록상에 등재돼 있지 않았고 그 이전에도 3년 이상 등재된 경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친이 주소지를 후보자 주소지로 옮긴 것과 청약가점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또 2015년 7월 서울 아파트에 입주한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딸의 학업편의를 위해 북아현동 아파트를 2017년 11월 임차한 후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했으나 자곡동 주택과 북아현동을 오가며 생활했고, 김대지 후보자도 주소지가 자곡동으로 주말과 서울출장 때 자곡동 주택에 실거주 했으며 시세차익 목적으로 보유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해당주택의 경우 임대인인 LH가 2년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현재까지 매년 실거주 여부를 점검했고, 이는 LH에서 작성한 ‘거주지실태조사표’에서도 확인된다며 위장전입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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