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 과도한 현행 상속세제는 결국 변칙증여를 조장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중과세정책보다는 적절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최근 기업체 세무팀 한 관계자는 “현행 상속세법 제63조제3항은 지배주주의 주식상속에 대해 지분율 50%이상시 30%, 50%미만시 20%에 이르는 할증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며 “이 제도는 경영권 프리미엄에도 과세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99년 처음 도입됐으나 측정불가능한 경영권에 중과세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우리 나라처럼 할증평가제도가 없을 뿐더러 가업상속을 장려하기 위해 오히려 30%의 상속세 감면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피력했다. 더군다나 미국 정부는 아예 상속세 폐지법안을 내놓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상속세 중과세제도가 웬말이냐는 반응들이다.
그러나 지난 2월 미국의 억만장자들은 조지 부시 美대통령의 상속세 폐지법안에 반대하는 청원운동을 벌여 사뭇 우리 나라의 납세의식과 대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상속세 폐지가 갑부의 자녀들에게는 환영받을 조세정책이지만 이로인해 다른 계층에게 세부담이 가중되고 특히 사회보장 의료 환경보호 등 사회간접자본에 투입되는 중요한 사회프로그램에 정부지원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오히려 비판했다.
또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선단체 등에 돈을 기부하는 미국의 기부문화에도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 상속세 옹호자들은 뉴욕타임스 등의 신문에 상속세 폐지의 부당성을 알리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는 등 대대적인 상속세 폐지 반대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물론, 수직적 공평차원에 입각해 미국과 비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점도 있지만,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상속세를 한푼도 내지 않고 고스란히 물려주고 싶은 우리네 속마음과는 사뭇 다른 미국민의 납세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