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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두살배기가 집주인? 미성년 임대사업자 229명

이용호 의원 "미성년 임대사업소득 중과해야"

미성년자임에도 자기 명의의 부동산을 통해 임대소득을 올리는 어린 ‘금수저 집주인’이 22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에는 2살배기 갓난아기도 포함됐다. 이 갓난아기는 돌도 채 되지 않았던 지난해 12월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이용호 의원(무소속)이 1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국내 미성년 임대사업자는 총 229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가진 주택 수는 412채로 집계됐다.

 

미성년 임대사업자 중 가장 많은 주택을 가진 사람은 11세 어린이로, 총 19채를 등록했다. 3채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자 총 27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70%를 넘는 19명은 서울 거주자로, 4명을 제외한 15명은 강남 3구에 거주 중이었다.

 

미성년 임대사업자는 2017년 12월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급증했다. 2014년 22명, 2016년 61명이었던 미성년 임대사업자는 2018년엔 세자릿수인 179명으로 급증했고, 이후 2년 사이에 다시 50명이 더 늘었다.

 

임대사업제도가 탈세나 편법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미성년자 임대사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시행은 오는 12월10일부터다.

 

이용호 의원은 “집주인이 갓난아기, 초등학생이면 임차인이 얼마나 황당하겠나”라며 “사업주체가 될 수 없는 아이들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 자체가 주택시장 교란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적인 허점을 악용해 금수저들의 부의 대물림 행태로 이어졌다”며 “2살 아기가 성년이 돼 미성년 임대사업자가 자연소멸할 때까지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사업소득에 대해 중과세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미성년 사업자 임대호수 상위 10위권

 

지 역

연령

등록호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11

19

서울특별시 강남구

14

18

서울특별시 강남구

19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19

12

경기도 남양주시

15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17

10

경기도 성남시

10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10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8

8

서울특별시 강남구

14

8

서울특별시 강남구

16

8

서울특별시 강남구

14

7

서울특별시 송파구

18

7

서울특별시 종로구

8

4

서울특별시 강남구

19

4

전라북도 익산시

8

3

서울특별시 강남구

12

3

서울특별시 강남구

16

3

서울특별시 강남구

17

3

서울특별시 강남구

15

3

경기도 김포시

4

3

경기도 고양시

15

3

전라북도 익산시

4

3

서울특별시 용산구

15

3

서울특별시 강남구

10

3

전라북도 익산시

7

3

서울특별시 강남구

14

3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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