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30. (토)

내국세

의무임대기간 충족 못해도 양도세 중과 배제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

임대등록기간 동안 소득세⋅법인세 감면, 종부세 비과세 유지

의무임대기간 충족 못해도 거주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등록기간 동안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와 임대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제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존 사업자가 등록말소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등록일부터 자진‧자동등록말소일까지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30%, 75%)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또 소득세‧법인세 및 종부세 세제지원 요건인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자진‧자동등록말소하는 경우라도 이미 감면받은 세금은 추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단기임대주택이 4년으로 말소돼 5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이 임대등록일과 사업자등록일이 달라 8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추징이 면제된다.

 

또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등록말소 후 폐지되는 유형으로 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도 종부세가 추징되지 않는다.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고 법인세 추가과세가 배제된다. 단 자진말소의 경우는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1년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중과 배제한다.

 

또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을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인정된다. 이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주택이 자진‧자동등록말소되는 경우에도 추징하지 않는다.

 

단 자진등록말소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 임대한 경우라야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 거주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7월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단기임대주택을 장기로 전환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제지원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보완조치와 관련 법률 개정사항은 9월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9월 시행할 예정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