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세정에 따른 많은 긍정적 효과도 있는 반면,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이들도 적지 않게 늘어가고 있다.
때문에 하위직뿐 아니라 고위직까지도 책상서랍에는 마이너스(△) 대출통장을 기본적으로 하나쯤 가지고 있을 정도다.
이들 대다수의 국세공무원들은 하위직의 경우는 전세자금과 결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부처 관리자들의 경우는 자녀 학자금과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적게는 1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 대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같은 공직자의 박봉(?)현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연금관리공단 등의 단체에서는 일반 시중은행보다 높은 이율을 적용하고 있어 공무원의 사기를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 공무원들의 한결같은 푸념이다.
일선 직원들은 “현재 담보물을 제공하는 시중 대출금리는 모두 7%대인데 연금담보대출은 담보물 중에도 최고로 안전한 현금(퇴직금)을 담보한 것인 만큼 6%대로 책정돼야 타당하다”며 “다른 단체도 아닌 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을 봉으로 아는 이런 행태에 대해 섭섭함을 느낀다”고 피력하고 있다.
즉, 공무원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은 부동산 등의 담보물보다도 위험률이 `Zero'인데 이자를 높게 책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얼마전 국세청 인트라넷에서도 네티즌(직원)들은 “주택담보대출은 대출금 회수 불능시 근저당잡은 주택을 공매절차를 통해 회수하기 때문에 시중은행의 경우 7%의 이자를 받고 있고 설정비까지도 은행측에서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금을 담보로 하는 연금담보대출에 9%의 이자를 적용하는 것은 한참 잘못됐다”는 글을 올렸다.
이같은 내용을 검색했던 공무원들은 한결같이 `정말 해야 할 얘기를 했다.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들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금담보대출은 단순한 신용대출 성격이 아닌 박봉(?)에 위축된 공무원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최후의 보루라는 점에서 국세청이 직원복지 향상을 위해 이같은 여론을 적극 수렴, 개선방안을 모색할 때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