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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때 유의사항 7가지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신고 때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각종 지원대책을 유심히 살펴야 한다.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 한시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해 부가세 감면제도가 신설됐다. 6개월 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이고 부동산 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와 같은 감면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된다.

 

감면대상자는 이번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홈택스에 접속해 신고하면 간단하게 마칠 수 있다.

또 코로나19 직접 피해사업자와 특별재난지역 사업자는 납부기한이 8월27일까지 1개월 연장됐다. 대상은 25만5천명이다. 단 신고는 반드시 이달 27일까지 마쳐야 한다.

 

직접피해 사업자는 코로나19 환자 발생⋅경유사업장, 아산⋅진천⋅이천 등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의 피해업종 사업자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지역이다. 국세청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서 명단을 직접 수집해 직권으로 유예 조치를 해준다.

 

조특법 신설로 2021년 1월 부가세 확정신고 때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적용이 예상되는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에서 직권 제외됐다. 연매출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에 대해 2020년분 부가세 납부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조치다. 이들 사업자에게는 국세청에서 별도의 고지서를 보내지 않고 대신 안내문을 보내준다. 이들은 올해 1년간의 실적을 내년 1월25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하면 된다.

 

지난 4월 예정고지를 3개월 유예했던 납세자들은 예정고지가 취소됐다. 취소 대상자는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 내수부진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경영상 애로가 큰 영세 자영업자로, 취소 여부는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고지가 취소된 사업자는 올 1~6월 실적을 오는 27일까지 한 번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환급금을 조기에 받으려면 가급적 신고마감일 5일 이전에는 신고해야 한다.

 

조기환급은 중소기업⋅모범납세자가 지원대상인데, 가급적 이달 22일까지 신청하면 신속하게 검토해 이달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또 영세사업자 및 매출액이 급감한 사업자는 일반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 오는 22일까지 신청하면 10일 앞당겨 다음달 17일까지 환급금이 지급된다.

 

SNS마켓⋅오픈마켓⋅App거래 등 신종업종과 온라인거래⋅홈오피스 인테리어 등 호황업종 사업자는 국세청이 부가세 신고관리를 강화하므로, 사전안내 사항이나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

 

이번 신고 때는 코로나19 지역 확산에 따라 세무서에서 신고서 작성을 지원해 주지 않으므로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해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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