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표방하는 납세서비스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족구성원으로 확인될 경우, 위임장 없이도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행정의 효율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부인명의 토지를 양도하고 사전양도신고를 하기 위해 ○○세무서 부동산양도신고창구를 방문한 납세자의 불만이다.
즉 위임자·수임자가 부부관계일 경우, 국세청 전산망으로 확인 가능한 만큼 위임자인 부인의 인감증명을 미필했더라도 해당 업무를 처리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납세자는 비자발급에 필요한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부친을 대신해 ○○세무서에 방문했다가 위임장이 없다는 이유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지 못하자 `이럴 때는 세금 내기가 싫다'며 세무서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했다.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아들인 것을 확인해 놓고도 형식적인 요식행위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민원서류 발급이 절대로 안 된다는 담당직원의 반응 때문이었다.
전자와 후자의 납세자 모두 가족구성원으로서 위임장을 지참하지 못했더라도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통해 가족임이 확인되면 해당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민원인 불편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물론 이들 납세자의 주장은 규정상 정당한 것은 아니지만, 국세청 전산망으로 확인이 가능할 경우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어떤 증명서류가 됐던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민원대상 세무서의 이름을 알려주면 이해를 돕는 전화연락을 주겠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위임받은 자가 신고하는 경우, 위임사실을 증명하거나 사실정황 등 기타 방법에 의해 위임자가 분명하면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어쨌든, 국가 행정서비스의 궁극적 목적이 국민의 필요와 욕구 충족이라 보았을 때 이같은 사례는 `무사안일 세무행정'으로 비치기에 충분하다.
국세청은 많은 민원업무에 시달리는 민원창구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책과 아울러 현장감 있는 실질적인 교육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이럴 땐 세금 내기 싫다'는 납세자의 불만을 듣지 않을 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