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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내국세

근로소득증대세제 등 일자리 세제지원제도 1~2년 연장

정부,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 1년 연장

정부가 근로소득증대세제,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 세액공제 등 일자리 관련 주요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정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한은 2022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근로소득증대세제는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당해연도 임금증가 분에 대해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0%, 대기업 5%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재고용 후 2년간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를 세액공제 하는 제도도 적용기한이 2022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전환인원당 1천만원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는 내년 말까지 적용기한이 1년 연장된다.

 

또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복귀 후 1년간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는 적용기한이 2022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개정안은 고령자 고용 지원을 위해 고용증대세제의 세액공제 우대대상에 60세 이상 근로자를 추가했다. 이는 1인당 세액공제액 350~430만원 인상 효과가 있다.

 

이밖에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산학연계 인력양성 우수기업 등이 사전취업계약을 체결한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을 추가했다. 현재는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만 세액공제 대상이다.

 

정부는 16개 세법개정안에 대해 이달 23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친 후 9월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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