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6. (화)

내국세

거주주택 교체하려는 일시적 2주택자…취득세 중과 안해

고령자⋅장기보유 종부세 공제 70%→80% 추가 상향 계획
장기보유 1주택 고령자, 세부담 상한 특례 추진 예정

정부가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통해 주택의 취득⋅보유⋅양도세율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세부담 급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실거주 목적의 1세대1주택자는 이번 대책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가중되는 부담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거주주택 교체 목적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 안해

18일 기재부가 별도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7.10 대책에서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은 현행대로 1~3%를 유지하고,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로 각각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3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50~100%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취득세율 인상은 다주택자와 법인에 국한되며, 거주하는 주택을 교체하려는 목적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시가 15억원 짜리 아파트 종부세 얼마나 증가?…연 6~50만원 수준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은 지난 12.16 대책으로 발표된 0.2~0.3%p 수준이고, 이번 대책으로 종부세가 인상되는 경우는 다주택자에 한정되며 규모도 전체 인구의 0.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7.10 대책에서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자의 종부세율을 1.2~6.0%로 인상키로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시가 15억원 짜리 아파트 1채를 보유한 경우 내년 종부세 증가액은 연 6~50만원 수준이다. 시가 15억원(공시가 12억원) 이하 1주택자는 전국민의 59.1%에 달한다.

 

정부는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거나 연령이 많아 담세력이 부족한 고령자인 경우 종부세의 최대 70%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내년부터는 공제한도를 80%로 추가 상향할 계획임을 밝혔다.

 

◆15억8천만원 짜리 아파트 18억으로 올라?…종부세, 389만원→641만원

이번 대책에도 재산세의 세율 변동은 전혀 없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공시가격에 변동이 있으면 일부 증감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의 경우에도 대다수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시세 9억 미만, 95.2%)은 공시가격 현실화 없이 시세 변동분만을 반영해 2020년 공시가격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또 급격한 세부담 증가가 없도록 주택가액별로 세부담 상한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로 장기보유 1주택 고령자에 대해서는 세부담 상한 특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현재 시가 15억8천만원 짜리 아파트 1채를 갖고 있는데 내년 18억원으로 오른다고 가정할 경우, 보유세(종부세, 재산세)는 올해 389만원에서 내년 641만원으로 오른다(공제없다고 가정). 공제를 적용받으면 350만원에서 469만원으로 오른다.

 

◆9억 이하 1주택자,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 없어

정부는 9억원 이하의 주택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9억원 이상의 주택이라도 장기간 보유하고 거주한 경우에는 양도세 계산 때 최대 80%까지 양도차익이 공제된다.

 

예를 들어 경기도 지역의 주택을 2015년 7억원에서 사서 2020년 8억원에 판 경우 9억원 이하 1주택자이고 2년 이상 보유했으므로 양도세는 비과세된다.

 

1주택자가 서울 아파트를 2009년 10억원에 사서 2020년 15억원에 팔았다면, 9억 이하 분은 양도세가 비과세되고 9억 초과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적용해 454만원의 양도세를 낸다.

 

서울지역 아파트를 2015년 15억원에 사서 2020년 20억원에 양도한 경우, 9억 이하 분은 양도세가 비과세되고 9억 초과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40%를 적용해 4천235만원의 양도세를 낸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되,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