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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문재인 대통령 "투기억제⋅집값안정 위해 모든 수단 강구"

국회 개원 연설
"다주택자 주택 보유 부담 높이고, 시세차익 양도세 대폭 인상"
"1가구1주택의 실거주자 부담은 완화"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회 개원연설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규정했다.

 

최근 가장 민감한 부동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이다”며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현 상황을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 세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했다.

 

반면 "1가구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회의 협조도 구했다.

 

문 대통령은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며 “아울러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대·중소기업 상생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공정경제와 상생을 위한 법안들도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완화하고,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일 주택구입 부담 경감, 서민 부담 경감,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단기 양도차익 환수,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다주택자 취득세 부담 인상,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임대등록제도 개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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