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5. (수)

신종 업종에 대한 세원관리


"요즘 대학가에서는 과외를 소개해 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일명 `과외사이트'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과외사이트들은 학생들에게 과외를 소개해준 대가로 수수료만 받고 세금은 한푼도 내지 않고 있어 세무당국의 손길이 필요한 분야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 K대학 경영학부에 재학중인 한 대학생의 지적이다.

이들 과외사이트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대지 않고 학생들에게 과외를 알선해 주고 소개비로 30%를 떼거나 매달 얼마씩 수수료를 통장으로 받아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것.

이들 과외사이트들의 한달 수입은 대략 1천만원을 육박할 것으로 대학가에서는 추산하고 있다.

즉, 웬만한 사업자 소득을 챙기면서도 세금은 한푼도 내지 않고 있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을 퇴색시키는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경영학부 대학생은 이와 관련, “현행 세법상 이들 과외사이트는 학생들에게 과외를 소개해 주고 이에 대한 일정률의 소개비를 받고 있는 만큼 직업소개소로 분류해 중개·알선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물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무튼 인터넷 사용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인은 물론, 기업과 대학가에서는 사이버를 통해 각종 정보를 취득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한 상행위도 날로 증가하고 환경변화에 따라 신종 업종도 늘어만 가고 있다.

올해를 공평과세 실현의 원년으로 삼고 있는 국세청은 비단 대학가의 과외사이트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자료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취약업종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세무조사 못지 않게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원관리도 철저히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