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세무서의 서비스 질이 벽 하나 사이를 두고 이렇게 다를까 하는 생각에 ○○지역에 거주한다는 것이 오히려 서글펐습니다. 다른 세무서는 눈에 띄게 달라지는데 ○○세무서는 5·6공 시절의 관공서 모습과 달라진 게 없는 듯합니다.”
외국으로 이민가기 위해 구입한 지 1년된 아파트를 양수자에게 넘기고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세무서에 방문했던 K某씨.
그는 이 지역에 35년 동안 살면서 관공서를 가본 곳 중 ○○세무서가 제일 나쁜 기억을 안겨준 곳으로 기억하고 고국을 떠난다며 몹시 씁쓸해 했다.
양도신고관련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세무서 직원에게 필요한 제반서류를 전화로 문의했는데 제출해야 하는 서류종류를 제대로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민원서류 발급시에도 매매계약서, 이민여권,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문방구에서 복사해 제출하라고 했다는 것.
그는 `처음 찾아간 세무서의 대국민 서비스가 복사 한 장 해줄 수 있는 여유도 없는가'라는 생각과 함께 `국가의 세금을 관리하며 세금의 부과와 탈세예방에 만전을 기해야할 세무서가 신고자의 원본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도 안하고 신고자가 문방구에서 대충 복사해다 준 사본으로만 일처리를 한다'는 생각에 몹시 당혹했다고 토로했다.
이 납세자를 더욱 화나게 했던 것은 구석에 있는 복사기를 이용하려다 또다른 직원의 제압으로 직원과 언성이 오갔는데 나이많은 노년의 납세자에게 반말로 대응한 모습이 그에게 아쉬움을 남기게 했다.
그는 “복사기로 안내해 주며 복사기 덮개를 열어주었던 옆 세무서 직원과 구석에 있어 보이지도 않는 복사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던 두 세무서의 서비스 질이 벽 사이를 두고 이렇게 다를까”라고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물론 이 노년의 납세자가 퉁명스럽게 직원들에게 서비스를 요구한 점은 담당직원에게 불쾌함을 주기에 충분했지만 `민원인'과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결국 직원의 잘못에 귀착될 수밖에 없는 것이 공직생활의 현실 아닌가.
소속직원 한 사람이 사소하더라도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냐에 따라 `조직을 龍되게 또는 便되게 만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겨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