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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세정개혁, 납세자 몫만 남았다


“그동안 국세청이 추진해온 세정개혁은 절반의 성공입니다. 납세자들의 건전한 납세의식풍토가 뿌리내릴 때 그야말로 완전한 세정개혁이 이뤄졌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한 조세전문가는 국세청의 세정개혁 성과는 익히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건전하고 선진화된 납세의식이 병행될 때 진정한 세정개혁이 이 땅에 뿌리내릴 것으로 전망한다. 즉 국세청은 성공적인 세정개혁에 자만하지 말고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어떻게 하면 납세자들이 스스로 성실신고할 것인가'에 대한 소프트웨어적 세정개혁을 구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나가야 할 때라는 것이다.

그는 “안정남(安正男) 국세청장이 이끄는 국세행정 개혁은 무엇보다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고 국민들의 심금을 울림으로써 신뢰받는 국세청으로 우뚝선 것인 만큼 이제는 국민들의 납세의식을 국민 스스로 제고시키는 것에 모든 역량을 집결시켜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우선 공평과세를 이루기 위해서는 납세자들의 외형이 자동으로 노출되는 소프트웨어적인 개혁 드라이브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이 조세전문가들의 견해다. 무엇보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우리 나라 납세자의 1%정도밖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보완조치일 뿐, 절대적인 방법은 못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라는 과세인프라시스템, 의사들의 수입금액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국민의료보험제도 개선, 과세자료제출에관한법률 등 제도적인 세정개혁으로 건전한 납세의식과 공평과세 실현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

옛말에 `도둑 1명을, 10명이 지키지 못한다'고 했듯, 국세행정력으로는 불성실납세자를 색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자동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는 인센티브와 제도적 장치가 병행될 때 비로소 국세행정 개혁은 이 땅에 완착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나라곳간을 호시탐탐 노리는 파렴치한 무리들에 대한 국세청의 철퇴가 있기전에 이제는 납세자 스스로가 성숙된 세정개혁에 동참할 때가 아닌가?  세정개혁, 이제는 납세자들의 몫만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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