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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서화골동품에 대한 과세연기

`일부 부유층은 고가 미술품과 골동품을 뇌물이나 탈법적인 상속·증여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고가 미술품 등의 양도차익에 과세를 하게 되면 그 거래내역이 과세당국에 포착돼 뇌물과 상속·증여의 수단으로 이용하기가 여간 곤란하지 않게 된다. 이것이 지난 10년간 정치권과 관련 업계가 미술품에 대한 과세에 대해 그토록 저항한 진정한 이유가 아닐까'

최근 2천만원이상의 고가 골동품과 서화의 양도소득에 대해 올해부터 과세하려는 정부의 방침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된 것과 관련, 윤종훈 공인회계사가 운영하는 `돈세상' 사이트에 올라온 내용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이 또다시 무너져버린 현행 조세제도의 난맥상에 직격탄을 쏜 것이다.

이 네티즌은 “예술품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예술품의 예술성을 부정함으로써 예술가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주장에 동조하는 정치인들에게 세계 최고의 예술로 인정받는 파바로티의 음악에 대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확인시켜 준 선진국의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의 P某씨는 “기업들이 작가들로부터 서화나 조각품, 고미술품 등을 회사명의로 기증받거나 매입한 후 전시하고 있지만 몇 년이 지난후에는 그 자리에 있던 미술품이 오간데 없는 사실을 그냥 보아 넘기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비록 현행 세제상 서화미술품 등에 대한 과세제도가 마련돼 있으나 이를 교묘히 이용하는 부분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즉, 법인명의의 회사재산을 개인의 소유로 변칙이동시키는 의혹도 없지 않다는 시각이다. 정치권이 예술계에 그토록 아량(?)을 베푸는 이유가 더더욱 궁금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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