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LG 총수 일가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속행됐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23일 범LG가 14명 및 전 재무관리팀장 2명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준비기일을 가졌다. 이들은 조세범처벌법 및 특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구두변론이 진행됐다. 먼저 검찰 측은 “이번 사건은 장중에서 경쟁이 아닌 상대매매를 한 것이며, 거래 이전에 매도인·매수인, 종목, 매도가격, 매도수량이 결정돼 있었다”고 밝혔다.
또 “LG 사주 A가 사주 B에게 매도하고 B는 A에게서 매수한 것이 실질이고, 외관상 A가 불특정 다수에게 매도하고 B는 불특정 다수에게서 매수하는 것처럼 보이는 등 실질과 외관에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은 이 과정에서 LG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투자증권사 직원을 동원해 거래를 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장중 상대매매는 처음 듣는 말이다”면서 “이번 사건의 주식거래는 경쟁매매 형식을 띠고 있고 실제로도 경쟁매매다”고 적시했다.
또 “주식거래 가격이 고가와 저가 사이에 있어 시장흐름에 따라 매도 매수를 했으므로 유의미한 시가 변동이 없었다”며 시장교란 가능성을 일축했다.
변호인 측은 “결과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특수관계인간 주식거래를 일반인간 거래처럼 위장한 것이 아니며, 거래소 시장에서 경쟁매매에 대해 할증과세한 사례는 없다”고 변론했다.